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된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은 빈용기보증금 제품 또는 1회용컵보증금 제품이 판매된 경로 등을 거쳐서 회수되어야 한다.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부과ㆍ납부와 관리(이하 ‘지급관리’라 한다) 등은 지급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급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을 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 컵 재활용주체가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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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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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