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된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은 빈용기보증금 제품 또는 1회용컵보증금 제품이 판매된 경로 등을 거쳐서 회수되어야 한다.
②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 및 1회용 컵 표시라벨의 비용 부과ㆍ납부와 관리(이하 ‘지급관리’라 한다) 등은 지급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지급관리체계를 통해 관련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을 빈용기 회수주체 및 1회용 컵 재활용주체가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 및 교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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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회수 및 지급관리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밀의 유지 등제5조 · 주체별 역할분담제6조 · 자원순환보증금 실무협의회제7조 · 타 규정과의 관계제8조 · 빈용기보증금 제품 출고량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