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빈용기보증금 납부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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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자가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할 보증금은 규칙 제12조의2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별 보증금액에 제8조제1항의 출고 세부내역서에 따른 출고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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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가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할 보증금은 규칙 제12조의2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별 보증금액에 제8조제1항의 출고 세부내역서에 따른 출고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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