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빈용기보증금 납부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4, 제12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자가 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할 보증금은 규칙 제12조의2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별 보증금액에 제8조제1항의 출고 세부내역서에 따른 출고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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