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7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부서(연구정책국, 기술협력국 및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에서 연구부서로 전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급 이상 제외)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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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64조 · 의결사항제64조의2 ·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제65조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제66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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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