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공무원 징계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1. 국립농업과학원2. 국립식량과학원3. 국립원예특작과학원4. 국립축산과학원
본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주무 또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자가 된다. 다만, 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징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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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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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