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0조 (직류 변경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류를 변경할 수 없다.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타 직종에서 전직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연구관, 지도관으로 승진임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직류 변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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