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2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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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을 본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2. 소속 공무원을 본청 실ㆍ국, 국립농업과학원 부 및 국립식량과학원 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3.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등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4. 다음 각 목과 같이 다른 기관 및 다른 지역 간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1년가. 기획조정과 간의 전보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을 본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2. 소속 공무원을 본청 실ㆍ국, 국립농업과학원 부 및 국립식량과학원 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3.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등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4. 다음 각 목과 같이 다른 기관 및 다른 지역 간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1년가. 기획조정과 간의 전보나. 운영지원과ㆍ팀ㆍ실 간의 전보다. 기술지원과 간의 전보라. 기획조정과 기획담당과 연구정책과 간의 전보마. 기획조정과 과제담당과 연구개발과 간의 전보바. 기획조정과 성과담당과 연구관리과 간의 전보사.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간의 전보아. 기술지원과 경영담당과 농업경영혁신과 간의 전보자. 소속기관 직속부서 간 전보차. 그 밖에 업무분장표 등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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