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본청 및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주무로 한다.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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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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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