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47조 (승진대상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업무추진실적, 대표성과, 보직경로, 전공분야, 충원예정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제1보통승진심사위원장은 승진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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