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6조 (보직의 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관은 과장보좌에서 과장직위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부처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②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본청의 과장직위 근무경력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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