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7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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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16조제1호에 해당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6조제1호에 해당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과 같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급적 직위공모 절차에 의하되, 해당직위 부서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직위에 가장 적합한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전문관 선발 시 직무수행요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관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관 선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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