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업무비중2. 소속기관간, 보조기관간의 균형3.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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