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는 경우2.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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