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4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6급 이상(연구사ㆍ지도사 포함)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사주무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⑥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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