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제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농촌진흥청에 두는 제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으로 한다.
③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2차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 순에 따라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주무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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