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7조 (직위별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보직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 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연구직공무원에게 별표 1의 각 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청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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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관직위의 종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4.11.19.> 연구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연구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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