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8조 (인사담당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인사 담당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1.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2. 청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4. 인사조직직류 공무원5.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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