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2조 (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2호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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