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5조 (대외직명의 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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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6급 이하(상당계급의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포함) 실무공무원에게 직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상당계급의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포함) 실무공무원에게 직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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