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44조 (5급으로의 승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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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연구ㆍ지도관 포함)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전 청장이 실시하는 역량향상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연구ㆍ지도관 포함)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전 청장이 실시하는 역량향상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역량향상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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