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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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의결사항제64조의2 ·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제65조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제66조 · 기타제67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68조 · 개방형 직위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