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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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장ㆍ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 국립식량과학원 작물환경과장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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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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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