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4조 (감사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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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②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민원수당지급 대상자)은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을 보직하여야 한다.
③감사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3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희망하는 부서를 참작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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