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0조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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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 검찰청 등으로부터「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범죄사실관련 문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경위서 징구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 검찰청 등으로부터「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범죄사실관련 문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경위서 징구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범죄처분 통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한다.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적용
③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 5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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