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3조 (행정직 지역근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직의 전보는 당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바탕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제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전보는 직제단위 기관별로 소속직원의 3분의 1 범위 내(지역기관 제외)에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승진자는 지역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기관에서 본청 소재 지역기관으로 전보하는 순서는 지역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순으로 한다. 다만, 본청 소재 지역기관으로 오는 순서가 경합될 때에는 지역기관의 위치 및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본인이 지역기관에서 연장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