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1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해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공무원 및 저연령 자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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