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5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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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이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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