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5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전보를 함에 있어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및 별표 1의 직위별 보직기준을 고려하여 채용하고,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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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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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