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8조 (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 의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 고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관련자(기관)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경고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1년 이내에 1회 주의를 받은 자(기관)가 동일사유로 재차 주의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다. 1년 이내에 각각의 사유로 2회 주의를 받은 자(기관)가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경우라.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 할 때
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1년 이내에 1회 경고를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재차 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및 1년 이내에 각각의 사유로 2회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경고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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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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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