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8조 (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 의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 고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관련자(기관)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경고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1년 이내에 1회 주의를 받은 자(기관)가 동일사유로 재차 주의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다. 1년 이내에 각각의 사유로 2회 주의를 받은 자(기관)가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경우라.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 할 때
②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1년 이내에 1회 경고를 받은 자가 동일사유로 재차 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은 경우 및 1년 이내에 각각의 사유로 2회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경고에 해당되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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