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1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청장은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농업직,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3호 및 별표 2의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 및 지도사의 동일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다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6급 이하 농업직, 연구사ㆍ지도사의 동일기관 내 전보에 한한다.2.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상당계급 포함) 방호ㆍ공업ㆍ식품위생ㆍ시설ㆍ운전ㆍ방송통신ㆍ위생직렬, 관리운영직군,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속 공업직렬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3. 소속공무원 중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년)에 관한 사항4. 소속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과학기술직군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5. 소속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청장은 소관 권한 중 5급 이하 농업직,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 제3호 및 별표 2의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의 보조기관 내 전보에 관한 사항을 본청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공무원임용령」제5조제9항 및「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7조 제2항,「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렬 및 직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ㆍ전산직렬 일반직공무원2. 지도직공무원3. 책임운영기관 소속 농업경영ㆍ농촌생활ㆍ생명유전 직류 연구직공무원[시행일: 2025. 6. 30.] 제11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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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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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