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4조의2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일의 다음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한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징계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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