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5조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3, 별표 2의4에서 정한 학과(관련계통의 학과를 포함)와 그 학위를 포함한다.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5항,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다른 전공자의 학과 또는 전공도 동 규정 별표 2의3, 별표 2의4에서 정한 학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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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계급 직류 직렬 | 연구관ㆍ연구사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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