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5조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조문 원문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3, 별표 2의4에서 정한 학과(관련계통의 학과를 포함)와 그 학위를 포함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5항, 제6항에 따라 채용한 다른 전공자의 학과 또는 전공도 동 규정 별표 2의3, 별표 2의4에서 정한 학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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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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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