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30조 (과장보직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 제3호에 명시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롭게 신규채용 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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