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1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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