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4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6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 승진심사 일정 및 방법, 승진심사대상자,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정 등을 포함한 승진심사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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