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16조 (직위유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를 업무성격, 장기근무 필요성 및 전문지식의 요구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직위유형별로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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