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 (중복인증 금지 및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 신청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서가 중복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구매를 위하여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종합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수 있다.
③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가 유효기간 중 성능인증업체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당 성능인증에 활용된 근거기술은 제1항의 동일한 적용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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