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의3 (신청제품의 공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접수 완료 후 성능인증 신청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통해 공개에 동의한 주요 신청 내용을 구매정보망에 14일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공개검증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소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 통보한 해당 적합성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는 신청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려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성능인증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심사위원별 세부점수 등을 제외하고 제8조에 따른 적합성심사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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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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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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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성능인증 공개검증 의견서 의견제출 대상 | 의견제출 대상 | 제품명 | | | | 회사명 | | 신 청 인 | 업체명 | | | | | 대표자 | | 신 청 인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 | 부서명 | | | 직위 | 신 청 인 | 의견제출 대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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