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7조 (지원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은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8호 각각에 대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금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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