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공장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규격 확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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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제17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제39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공장심사를 수행한 자는 공장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와 별표 7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별표 2의 공장심사표를 활용한 자체심사 결과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 일정은 서면으로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신청자가 유사모델 추가를 신청한 경우 직전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심사 받은 공장과 동일하거나 신청제품에 대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와 제11조의 성능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공장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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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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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