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 (공장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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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규격 확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규격 확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시 심사위원으로 제17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심사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 또는 제39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공장심사를 수행한 자는 공장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별표 2의 공장심사평가표와 별표 7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별표 2의 공장심사표를 활용한 자체심사 결과와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 일정은 서면으로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성능인증 신청자가 유사모델 추가를 신청한 경우 직전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심사 받은 공장과 동일하거나 신청제품에 대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와 제11조의 성능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⑧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심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공장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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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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