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성능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시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성능검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 신청자는 신청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국제시험인정기관협의체(ILAC)와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이를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 시험결과의 성적서여야 하며,「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상 공인받은 분야 시험이 없는 경우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제5항의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신청제품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2.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규격, 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3. 성능인증 신청자가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또는 관련 부품)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신청 및 접수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일정은 심사 2일 전까지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성능검사에 대한 심사를 제10조의 공장심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유사모델 추가 등 필요한 경우 제8조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에서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성능검사 심사를 할 수 있다.
⑩성능인증 신청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일정을 연기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실시 이후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⑫전문기관의 장은 제10항과 제1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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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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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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