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 (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