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 (보험금의 청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가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성능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성능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구매 공공기관은 손해조사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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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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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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