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공공기관 규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내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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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규격확인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규격의 사용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규격 확인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정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으로 하고, 최대 3개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격 확인을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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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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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