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공공기관 규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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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내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내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규격확인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규격의 사용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규격 확인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정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으로 하고, 최대 3개 공공기관에 규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격 확인을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규격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해당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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