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통해 성능을 확인한 물품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다.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사. 「농업기계화 촉진법」제7조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카.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2.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한 제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단,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6.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지정한 제품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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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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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