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성능인증업체에 대해 유지ㆍ관리ㆍ민원해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공공기관, 성능인증제품 사용자로부터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상 성능기준을 미달하는 등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3. 공공기관이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인증모델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4. 사업장의 양도ㆍ양수, 공장이전 등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5. 그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성능인증 발급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 성능인증업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청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업체가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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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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