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 (성능인증표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그 권한을 상실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