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 (성능인증표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인증 인증표시(이하 "EPC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EPC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성능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그 권한을 상실한 자는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EPC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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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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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