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 (성능보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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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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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보험기간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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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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