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의2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익제보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제보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민원 등 제보 내용에 대한 불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방문대상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방문 결과를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2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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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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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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