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성능인증제품의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유사모델 추가를 신청하거나 모델명 또는 제품명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 결과가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성능인증서에 유사모델을 추가 기재하거나 모델명 또는 제품명을 수정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신청자가 유사모델 추가ㆍ연장신청 또는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일 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의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심사비용은 반환하지 않고, 신청의 반려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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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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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