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성능보험사업자, 구매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중 성능보험사업자간의 분쟁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해관계자에게 분쟁조정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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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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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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