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 (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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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대해 제7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규격확인 또는 성능검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대해 제7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규격확인 또는 성능검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적합성심사에서 연장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4년 이내로 결정하며,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가 적합한 경우 기간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공장심사 시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차원의 현장 확인을 하고,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성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연장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시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에 따른 적합성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인증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에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고 심사를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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