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 (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시험연구원의 심사원 인건비와 출장비2.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 또는 성능검사 등의 비용. 다만, 성능검사를 해당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3. 인증규격서 제정에 드는 비용.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연구원의 규정에 따른다.4. 성능인증 신청업체가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1개 모델 이외의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5.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하여금 국외 현장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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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험연구원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별표 3] 시험연구원 공장심사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 금 액 인증심사원 인건비 | ㆍ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을 적용한다 ㆍ 수당산정의 기간은 2일(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로 하고, 수당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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